환불 정책
서비스명: 내전살 (major-fit.kr)
판매자: 하레나
시행일: 2026년 8월 10일
하레나(이하 “회사”)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전자상거래법”)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 정책을 정합니다. 이 정책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과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.
사업자 정보
- 상호: 하레나
- 대표자: 탁유진
- 사업자등록번호: 614-23-02301
- 사업장 주소: 대구광역시 북구 경진로4길 25
- 환불 문의: help@major-fit.kr
제1조 (판매 상품)
①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은 내전살 전공 적합도 상세 리포트 1건이며, 판매가는 4,900원(부가세 포함)입니다.
② 이 상품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합니다. 리포트는 웹 화면으로만 제공되며, 파일 다운로드나 우편 발송은 제공하지 않습니다.
③ 결제는 전자결제대행사(PG사)인 (주)유디아이디(PayApp)를 통해 처리되며, 회사는 카드번호 등 결제수단 정보를 직접 저장하지 않습니다.
제2조 (청약철회)
① 이용자는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
② 다만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, 리포트 생성이 시작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 리포트는 결제가 확인되는 즉시 생성이 시작됩니다.
③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,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결제 화면에 표시하고 다음과 같이 일부 이용(미리보기)을 제공합니다.
- 결제 전 무료로 전공 적합도 점수와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
- 성향 분석 그래프의 형태와 측정 항목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
- 유료 리포트 본문 2개 쪽의 실제 화면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
④ 위 ③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미리보기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,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
⑤ 리포트 생성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제2항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, 전액 환불됩니다.
제3조 (환불 사유 및 처리)
① 사유별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리포트 생성 실패 — 회사가 정한 시간 안에 리포트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/ 전액 / 회사가 실패를 확인하는 즉시 이용자의 신청 없이 환불
- 생성 시작 전 취소 — 결제 후 리포트 생성이 시작되기 전 / 전액 / 신청 시 환불
- 중복 결제 — 같은 진단 결과에 대해 두 번 이상 결제된 경우 / 중복분 전액 / 확인 즉시 환불
- 서비스 하자 — 리포트가 열리지 않거나 내용이 훼손된 경우로서 회사가 복구하지 못한 경우 / 전액 / 신청 시 환불
- 표시·광고와 다른 내용 — 제공된 리포트가 판매 화면의 설명과 현저히 다른 경우 / 전액 / 신청 시 환불 (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)
- 단순 변심 — 리포트 생성이 시작된 이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/ 환불 불가 (제2조 제2항에 따름)
② 리포트의 분석 결과나 추천 직군이 이용자의 기대와 다르다는 사유는 제1항의 “서비스 하자”나 “표시·광고와 다른 내용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리포트는 진단 답변을 근거로 산출되는 참고 정보이며,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
③ 회사의 귀책사유로 환불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어떠한 수수료도 부담시키지 않습니다.
제4조 (환불 절차)
① 환불은 help@major-fit.kr로 신청합니다. 신청 시 다음을 알려주시면 확인이 빠릅니다.
- 결제일시 및 결제금액
- 리포트 링크 또는 진단 결과 링크
- 환불 사유
② 회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사유를 확인하고 결과를 회신합니다.
③ 환불이 확정되면 회사는 PG사를 통해 결제 승인을 취소합니다. 취소 요청 이후 실제 입금까지 걸리는 기간은 결제수단과 카드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.
④ 이용자가 회원 탈퇴한 뒤에도 결제 기록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5년간 보존되므로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.
제5조 (미성년자의 결제)
① 만 14세 미만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
②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,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그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으로 결제한 경우 등 민법에서 취소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③ 취소를 원하는 경우 help@major-fit.kr로 결제 내역과 함께 신청하시면 회사가 확인 후 처리합니다.
제6조 (분쟁의 해결)
① 환불과 관련한 분쟁은 회사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다음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— (국번 없이) 1372 (www.ccn.go.kr)
-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— 1661-5714 (www.ecmc.or.kr)
- 공정거래위원회 — 1670-0007 (www.ftc.go.kr)
부칙
이 환불 정책은 202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.